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조문 91 / 131
제78조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