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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
균등한 처우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
적용 범위
제12조
적용 범위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
계약기간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
조사 등
제30조
구제명령 등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
이행강제금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제36조
금품 청산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
사용증명서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제43조
임금 지급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7
출국금지
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
비상시 지급
제46조
휴업수당
제47조
도급 근로자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
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
휴게
제55조
휴일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
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
사용 금지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제67조
근로계약
제68조
임금의 청구
제69조
근로시간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
시간외근로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
생리휴가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
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요양보상
제79조
휴업보상
제80조
장해보상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
유족보상
제83조
장례비
제84조
일시보상
제85조
분할보상
제86조
보상 청구권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
서류의 보존
제92조
시효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
위반의 효력
제10장 기숙사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감독 기관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6조
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제107조
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10조
벌칙
제111조
벌칙
제112조
고발
제113조
벌칙
제114조
벌칙
제115조
양벌규정
제116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131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
제6조 균등한 처우
제7조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
제8조 폭행의 금지
제9조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
제11조 적용 범위
제12조
제12조 적용 범위
제13조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
제16조 계약기간
제17조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26조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7조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
제29조 조사 등
제30조
제30조 구제명령 등
제31조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
제33조 이행강제금
제34조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제36조
제36조 금품 청산
제37조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
제39조 사용증명서
제40조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제42조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제43조
제43조 임금 지급
제43조의2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5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
제43조의6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7
제43조의7 출국금지
제43조의8
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4조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 비상시 지급
제46조
제46조 휴업수당
제47조
제47조 도급 근로자
제48조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
제49조 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제50조 근로시간
제51조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3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
제54조 휴게
제55조
제55조 휴일
제56조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
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8조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
제63조 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
제65조 사용 금지
제66조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제67조
제67조 근로계약
제68조
제68조 임금의 청구
제69조
제69조 근로시간
제70조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
제71조 시간외근로
제72조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
제73조 생리휴가
제74조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
제75조 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76조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제76조의2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제78조 요양보상
제79조
제79조 휴업보상
제80조
제80조 장해보상
제81조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
제82조 유족보상
제83조
제83조 장례비
제84조
제84조 일시보상
제85조
제85조 분할보상
제86조
제86조 보상 청구권
제87조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0조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
제91조 서류의 보존
제92조
제92조 시효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4조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제96조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
제97조 위반의 효력
제10장 기숙사
제98조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0조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의2
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제101조 감독 기관
제102조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의2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제103조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6조
제106조 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제107조
제107조 벌칙
제108조
제108조 벌칙
제109조
제109조 벌칙
제110조
제110조 벌칙
제111조
제111조 벌칙
제112조
제112조 고발
제113조
제113조 벌칙
제114조
제114조 벌칙
제115조
제115조 양벌규정
제116조
제116조 과태료
근로기준법
/
제2장
/
제41조
근로기준법
제41조
조문 40 / 131
이전
다음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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