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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조문 46 / 131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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