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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66조

조문 76 / 131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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