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67조

조문 77 / 131
제67조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20.5.26, 2021.1.5>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