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81조

조문 94 / 131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