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9조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2.
행사에 관한 사항3.
식사에 관한 사항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