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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21조

조문 21 / 131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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