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2019.4.30>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9.4.30>관련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도3844 · 대법원 · 2025.12.11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2024도4055 · 대법원 · 2024.06.27
근로기준법위반
2023도8158 · 대법원 · 2023.12.14
근로기준법위반
2021도10938 · 대법원 · 2021.11.25
근로기준법위반
2018도9012 · 대법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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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8417 · 대법원 ·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