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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59조

조문 69 / 131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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