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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7조

조문 7 / 131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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