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관련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16도11744 · 대법원 · 2022.06.09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3도7896 · 대법원 · 2017.07.11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2004도746 · 대법원 · 2008.09.11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5도8005 · 대법원 · 2007.05.11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2도5577 · 대법원 · 2006.05.25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2도3450 · 대법원 ·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