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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6조의8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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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제285조를 준용한다.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제284조를 준용한다.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제712조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