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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4장의2
상법
제86조의8
준용규정
89/1141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
제1항,
제228조
,
제253조
,
제264조
및
제285조
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
제198조
,
제199조
,
제200조의2
,
제208조
제2항,
제209조
,
제212조
및
제287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
와
제199조
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
제272조
,
제275조
,
제277조
,
제278조
,
제283조
및
제284조
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제712조
및
제713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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