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4조
제94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5.1.28,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3.4.18, 2024.1.23>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3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3의4.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3의5.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자5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5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5의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6.
삭제 <2015.12.29>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9의2.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