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0조의3
제90조의3
백신센터의 사업①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2.
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3.
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4.
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5.
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