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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2.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4.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6.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1.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자2의3.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