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4조
제74조
개수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3.7.30, 2015.1.28, 2017.10.24>
관련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2003도2213 · 대법원 · 2005.11.2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
2003도1154 · 대법원 · 2005.10.14
약사법위반
2003노1212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6.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
2003도7911 · 대법원 · 2004.06.11
약사법위반
2002노2690 · 대구지방법원 · 2003.07.16
약사법위반
2002도6829 · 대법원 · 200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