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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6)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검진
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
역학조사
제11조
증표 제시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4조
치료 권고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제21조
협조 의무
제22조
비용 부담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목차
목차
총 2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7조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제8조 검진
제8조의2
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
제10조 역학조사
제11조
제11조 증표 제시
제12조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4조
제14조 치료 권고
제15조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6조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8조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9조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제21조
제21조 협조 의무
제22조
제22조 비용 부담
제23조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제25조 벌칙
제26조
제26조 벌칙
제27조
제27조 벌칙
제28조
제28조 양벌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3장
/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12조
11/26
이전
다음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8조
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
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증명서 발급
①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8.10, 2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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