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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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