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ㆍ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2017.3.27,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