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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6)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검진
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
역학조사
제11조
증표 제시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4조
치료 권고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제21조
협조 의무
제22조
비용 부담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목차
목차
총 2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7조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제8조 검진
제8조의2
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
제10조 역학조사
제11조
제11조 증표 제시
제12조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4조
제14조 치료 권고
제15조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6조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8조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9조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제21조
제21조 협조 의무
제22조
제22조 비용 부담
제23조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제25조 벌칙
제26조
제26조 벌칙
제27조
제27조 벌칙
제28조
제28조 양벌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1장
/
제2조
정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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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2조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住肺胞子蟲肺炎)
,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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