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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6)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검진
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
역학조사
제11조
증표 제시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4조
치료 권고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제21조
협조 의무
제22조
비용 부담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목차
목차
총 2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7조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제8조 검진
제8조의2
제8조의2 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
제10조 역학조사
제11조
제11조 증표 제시
제12조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4조
제14조 치료 권고
제15조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6조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8조
제18조 취업의 제한
제19조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제21조
제21조 협조 의무
제22조
제22조 비용 부담
제23조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제25조 벌칙
제26조
제26조 벌칙
제27조
제27조 벌칙
제28조
제28조 양벌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2장
/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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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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