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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 금지

제7조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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