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
제211조의2
교차판매협약 등1.
미화 100만달러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2.
임원 및 운용인력의 수와 경력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보유할 것가.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이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을 것나.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1명 이상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감독 책임이 있는 자로 지정할 것3.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미화 5억달러 이상일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조직 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가.
통화나.
예금다.
증권라.
금 예탁증서(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증서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양의 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문서화한 증서를 말한다)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바.
그 밖에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방법 및 제한 등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 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