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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 조문

제25조제25조 임용의 기준제25조의2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5조의3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제25조의4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5조의5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5조의6제25조의6 차별금지제26조제26조 결원 보충 방법제27조제27조 신규임용제28조제28조 시보임용제29조의2제29조의2 전직제29조의3제29조의3 전입제29조의4제29조의4 개방형직위제29조의5제29조의5 공모직위제30조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0조의2제30조의2 인사교류제30조의3제30조의3 겸임제30조의4제30조의4 파견근무제30조의5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1조제31조 결격사유제31조의2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2조제32조 시험의 실시제33조제33조 평등의 원칙제34조제34조 수험자격제34조의2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제35조제35조 시험의 공고제36조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제37조제37조 신규임용 방법제38조제38조 승진제39조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제39조의3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0조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제41조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제41조의4제41조의4 장학금 지급제42조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제43조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43조의2제43조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3조의3제43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조문 17 / 126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0.8>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4.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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