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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 조문

제25조제25조 임용의 기준제25조의2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5조의3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제25조의4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5조의5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5조의6제25조의6 차별금지제26조제26조 결원 보충 방법제27조제27조 신규임용제28조제28조 시보임용제29조의2제29조의2 전직제29조의3제29조의3 전입제29조의4제29조의4 개방형직위제29조의5제29조의5 공모직위제30조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0조의2제30조의2 인사교류제30조의3제30조의3 겸임제30조의4제30조의4 파견근무제30조의5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1조제31조 결격사유제31조의2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2조제32조 시험의 실시제33조제33조 평등의 원칙제34조제34조 수험자격제34조의2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제35조제35조 시험의 공고제36조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제37조제37조 신규임용 방법제38조제38조 승진제39조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제39조의3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0조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제41조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제41조의4제41조의4 장학금 지급제42조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제43조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43조의2제43조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3조의3제43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조문 112 / 126
제73조
징계의 관리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2>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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