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 제3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직위별로 3배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8>
⑥
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5.5.18, 2021.10.8,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