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