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
임용의 기준
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5조의6
차별금지
제26조
판례 1개결원 보충 방법
제27조
신규임용
제28조
시보임용
제29조
삭제 <1981.4.20>
제29조의2
전직
제29조의3
전입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제29조의5
공모직위
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0조의2
인사교류
제30조의3
겸임
제30조의4
파견근무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31조
결격사유
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2조
시험의 실시
제33조
평등의 원칙
제34조
수험자격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제35조
시험의 공고
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
신규임용 방법
제38조
승진
제39조
판례 1개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조의2
삭제 <1981.4.20>
제41조의3
삭제 <1981.4.20>
제41조의4
장학금 지급
제41조의5
삭제 <1981.4.20>
제42조
판례 2개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3조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