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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6)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5조
정의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12.31>
제6조
임용권자
제6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제9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
임시위원의 임명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9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
제20조
결정의 효력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21조
소청 절차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12.31>
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의2
직무분석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25조
임용의 기준
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5조의6
차별금지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제27조
신규임용
제28조
시보임용
제29조의2
전직
제29조의3
전입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제29조의5
공모직위
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0조의2
인사교류
제30조의3
겸임
제30조의4
파견근무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31조
결격사유
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2조
시험의 실시
제33조
평등의 원칙
제34조
수험자격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제35조
시험의 공고
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
신규임용 방법
제38조
승진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조의4
장학금 지급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3조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개정 2008.12.31>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6조
실비보상 등
제46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46조의3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47조
복무 선서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1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
청렴의 의무
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59조
위임규정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제61조
당연퇴직
제62조
직권면직
제63조
휴직
제64조
휴직기간
제65조
휴직의 효력
제65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5조의3
직위해제
제65조의4
강임
제66조
정년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제8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12.31>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제67조의2
고충처리
제67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67조의4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68조
사회보장
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
제69조
징계사유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제69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0조
징계의 종류
제71조
징계의 효력
제72조
징계 등 절차
제73조
징계의 관리
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7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0장 능률
<개정 2008.12.31>
제74조
훈련
제75조
훈련기관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8조
제안제도
제79조
표창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81조의2
수수료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82조
정치 운동죄
제83조
벌칙
목차
목차
총 12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조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5조
제5조 정의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12.31>
제6조
제6조 임용권자
제6조의2
제6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제9조의2
제9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
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
제10조의2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
제10조의3 임시위원의 임명
제11조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3조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5조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의2
제15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제16조
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7조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8조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9조
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9조의2
제19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
제20조
제20조 결정의 효력
제20조의2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21조
제21조 소청 절차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12.31>
제22조
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의2
제22조의2 직무분석
제23조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25조
제25조 임용의 기준
제25조의2
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조의3
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5조의4
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5조의5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5조의6
제25조의6 차별금지
제26조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제27조
제27조 신규임용
제28조
제28조 시보임용
제29조의2
제29조의2 전직
제29조의3
제29조의3 전입
제29조의4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제29조의5
제29조의5 공모직위
제30조
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0조의2
제30조의2 인사교류
제30조의3
제30조의3 겸임
제30조의4
제30조의4 파견근무
제30조의5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31조
제31조 결격사유
제31조의2
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2조
제32조 시험의 실시
제33조
제33조 평등의 원칙
제34조
제34조 수험자격
제34조의2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제35조
제35조 시험의 공고
제36조
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
제37조 신규임용 방법
제38조
제38조 승진
제39조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
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0조
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제41조
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조의4
제41조의4 장학금 지급
제42조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제43조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3조의2
제43조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
제43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개정 2008.12.31>
제44조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45조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46조 실비보상 등
제46조의2
제46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46조의3
제46조의3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47조
제47조 복무 선서
제48조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51조
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1조의2
제51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52조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
제53조 청렴의 의무
제54조
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7조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59조
제59조 위임규정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
제60조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제61조
제61조 당연퇴직
제62조
제62조 직권면직
제63조
제63조 휴직
제64조
제64조 휴직기간
제65조
제65조 휴직의 효력
제65조의2
제65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5조의3
제65조의3 직위해제
제65조의4
제65조의4 강임
제66조
제66조 정년
제66조의2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제8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12.31>
제67조
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제67조의2
제67조의2 고충처리
제67조의3
제67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67조의4
제67조의4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68조
제68조 사회보장
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
제69조
제69조 징계사유
제69조의2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제69조의3
제69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69조의4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0조
제70조 징계의 종류
제71조
제71조 징계의 효력
제72조
제72조 징계 등 절차
제73조
제73조 징계의 관리
제73조의2
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73조의3
제7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0장 능률
<개정 2008.12.31>
제74조
제74조 훈련
제75조
제75조 훈련기관
제75조의2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제76조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77조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8조
제78조 제안제도
제79조
제79조 표창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80조
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제81조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81조의2
제81조의2 수수료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82조
제82조 정치 운동죄
제83조
제83조 벌칙
지방공무원법
/
제2장
/
제15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15조의2
조문 19 / 126
이전
다음
제15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4조
제2항 단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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