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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 조문

제25조제25조 임용의 기준제25조의2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5조의3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제25조의4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5조의5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5조의6제25조의6 차별금지제26조제26조 결원 보충 방법제27조제27조 신규임용제28조제28조 시보임용제29조의2제29조의2 전직제29조의3제29조의3 전입제29조의4제29조의4 개방형직위제29조의5제29조의5 공모직위제30조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0조의2제30조의2 인사교류제30조의3제30조의3 겸임제30조의4제30조의4 파견근무제30조의5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1조제31조 결격사유제31조의2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2조제32조 시험의 실시제33조제33조 평등의 원칙제34조제34조 수험자격제34조의2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제35조제35조 시험의 공고제36조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제37조제37조 신규임용 방법제38조제38조 승진제39조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제39조의3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0조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제41조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제41조의4제41조의4 장학금 지급제42조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제43조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43조의2제43조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3조의3제43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조문 46 / 126
제30조의2
인사교류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10.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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