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32조
시험의 실시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ㆍ7ㆍ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ㆍ7ㆍ8ㆍ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12.11>③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2021.10.8>⑥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8>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8>⑧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