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1조
삭제 <2006.3.3>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6조
선출원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9조
삭제 <2006.3.3>
제40조
삭제 <2006.3.3>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2조
특허출원
제42조의2
특허출원일 등
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
제43조
요약서
제44조
공동출원
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6조
절차의 보정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제48조
삭제 <2001.2.3>
제49조
삭제 <2006.3.3>
제50조
삭제 <1997.4.10>
제51조
보정각하
제52조
분할출원
제52조의2
분리출원
제53조
변경출원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