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5조의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조의2
삭제 <2024.2.6>
제218조
서류의 송달
제219조
공시송달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
특허공보
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
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제224조
판례 1개허위표시의 금지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