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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6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제132조의17제132조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3조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의2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제134조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35조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36조제136조 정정심판제137조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제138조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39조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39조의2제139조의2 국선대리인제140조제140조 심판청구방식제140조의2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41조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42조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43조제143조 심판관제144조제144조 심판관의 지정제145조제145조 심판장제146조제146조 심판의 합의체제147조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제148조제148조 심판관의 제척제149조제149조 제척신청제150조제150조 심판관의 기피제151조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52조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53조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53조의2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제154조제154조 심리 등제154조의2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제154조의3제154조의3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55조제155조 참가제156조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57조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58조제158조 심판의 진행제158조의2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59조제159조 직권심리제160조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61조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62조제162조 심결제163조제163조 일사부재리제164조제164조 소송과의 관계제164조의2제164조의2 조정위원회 회부제165조제165조 심판비용제166조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70조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171조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72조제172조 심사의 효력제176조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특허법

제128조

조문 136 / 268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삭제 <2020.6.9>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4.2.20>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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