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6조
대리권의 범위
제7조
대리권의 증명
제7조의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8조
판례 1개대리권의 불소멸
제9조
개별대리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4조
기간의 계산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제16조
절차의 무효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제18조
절차의 효력 승계
제19조
절차의 속행
제20조
절차의 중단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
수계신청
제23조
절차의 중지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6조
삭제 <2011.12.2>
제27조
삭제 <2001.2.3>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