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4
제132조의4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