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9조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025.10.1>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