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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조문 7 / 124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2020.2.4>
삭제 <2020.2.4>
삭제 <2020.2.4>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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