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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조문

제26조제26조 임용의 원칙제26조의2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제26조의3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6조의4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6조의5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6조의6제26조의6 차별금지제27조제27조 결원 보충 방법제28조제28조 신규채용제28조의2제28조의2 전입제28조의3제28조의3 전직제28조의4제28조의4 개방형 직위제28조의5제28조의5 공모 직위제28조의6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제29조제29조 시보 임용제31조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1조의2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제32조제32조 임용권자제32조의2제32조의2 인사교류제32조의3제32조의3 겸임제32조의4제32조의4 파견근무제32조의5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3조제33조 결격사유제33조의2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4조제34조 시험 실시기관제35조제35조 평등의 원칙제36조제36조 응시 자격제36조의2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제37조제37조 시험의 공고제38조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제39조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제40조제40조 승진제40조의2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제40조의3제40조의3 승진 심사제40조의4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1조제41조 승진시험 방법제42조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제43조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제44조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45조의2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5조의3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조문 13 / 129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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