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