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100조의2

조문 114 / 131
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