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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조문 28 / 131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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