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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조문 37 / 131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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