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2024.01.18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 2022.08.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 2019.07.09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 2017.09.19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19773 · 2009.05.22
근로기준법위반
86도611 · 대법원 · 198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