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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3조

조문 3 / 131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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