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조문 51 / 131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2019.4.30>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9.4.30>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