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관련 판례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220062 · 대법원 · 2024.11.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5393 · 대법원 · 2023.12.0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6431 · 대법원 · 2023.04.2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노29 · 울산지방법원 · 2019.09.2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노1996 · 창원지방법원 ·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