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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75조

조문 86 / 131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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