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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83조

조문 96 / 131
제83조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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