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85조

조문 98 / 131
제85조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