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조의3
마약류관리기본계획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1.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